소득세 신고 시즌...약국 "세금부담 확실히 늘었다"
- 정혜진
- 2019-05-22 21:2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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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15억 이상' 성실신고 대상 약국 대폭 늘어
- "과세 기준 점차 투명화....가공경비 대충 넣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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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노출을 강화해 세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인데, 약국 입장에서는 점차 팍팍해지는 규제에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다.
서울의 한 약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가 매출 20억원 이상 사업자에 적용해온 성실신고확인 대상을 올해부터 15억원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그만큼 전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과세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에 따르면 달라진 세법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는 전년보다 2만1000명 증가했다.
약국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팜택스 관계자는 "우리나라 약국 매출 분포도를 보면 7억~8억원 구간이 가장 밀집도가 높고 양 끝으로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는데, 15억~20억원 구간에도 상당한 수의 약국이 분포해 있다"며 "팜택스와 거래하는 약국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날 정도로 많은 약국이 새롭게 이 제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과세지표에서 국세청이 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더 검토하는 추세도 약국 세금을 높이는 한 요인이다.
그간 경영에 다르는 경비를 신고할때 세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부풀리는 방식을 일부 사업자가 해왔으나, 국세청의 '가공경비 검토' 수준이 날로 세분화되고 철저해지면서 경비를 예전만큼 불확실하게 채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팜택스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부의 가공경비 검토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꼼꼼하고 분석적이다"라며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국세청의 검토 수준에 맞게 신고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료가 증빙할 수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서 과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공경비가 심각한 사업자가 우선순위로 정화되고 점차 사라지면서 세무검증을 받는 사업자 기준이 '심각한 탈세'에서 '경미한 탈세'로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정부의 과세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무조사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는 약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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