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한약분업 불가 선언한 한의협 비판
- 이정환
- 2019-06-04 10:0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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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국민 이익 걷어찬 격...제제 포함 한약분업 논의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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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은 한의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한약사 등 타 직능과 협의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분업 중단을 천명했다는 지적이다.
4일 한약사회는 성명서에서 "20년 전 한방 의약분업이 됐으면 한약은 오늘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돼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을텐데 한의사 반대로 무산됐다. 한의사들은 오늘날 한약제제 분업 논의마저 깨트리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 이익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제제를 포함한 한방분업을 반드시 실현해야한다는 게 한약사회 주장이다.
특히 한약사회는 한의사라는 특정 직능의 주장으로 분업 논의가 중단되는 것은 국민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같은 성명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최근 대회원 담화문에서 정부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에 일체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 발단이다.
담화에서 최 회장은 제제분업 협의에 결사 반대하는 대신 첩약급여에 회무를 집중하겠다며 회원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업을 반대하고 첩약급여에 진력하겠다는 한의협 주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제제 분업은 국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한의사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제제 분업 파기를 천명했다"며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결정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냥 담화를 포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방분업을 미루며 한약사 제도를 만든 장본인 한의협이 오늘날 한약분업 불가를 천명한다는 모순에 분노한다"며 "복지부는 한의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한다. 한방분업 실현을 가시화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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