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서 약국 돌진한 승용차...유리외벽 와장창
- 정흥준
- 2019-06-11 22:48: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차량 돌진 사고로 인한 약국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1일 오후 5시경 충북 제천시 남천동 소재의 한 약국에는 A씨(51)가 몰던 승용차가 유리 외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사고 당시 약국에 약사와 손님들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미숙으로 가속 폐달을 밟아 급출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약국 차량 돌진 사고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구로, 경기 하남, 전북 익산 등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전북 익산 A약국에 음주운전 차량 돌진...외벽 파손
2019-02-10 23:27
-
약국으로 돌진한 승용차…근무하던 약사 '화들짝'
2018-09-18 23:08
-
하남서 BMW 약국 돌진...전면유리 파손에 직원 부상
2018-08-10 18: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