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 "국민 건강·법 위협 화상투약기 확대 강력 반대"
- 김지은
- 2025-03-26 1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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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화투기 품목 확대 움직임에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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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 의약품 품목 확대 관련 논의는 법률적 안전성과 약료 서비스 근간을 심각해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복약 안전성과 법적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실적 부진이란 명목으로 실증특례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화투기는 약사 전문성과 지역 약국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적 전환점이다. 이를 도입하는 약국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위험, 복약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직능 자율성 상실 등 심각한 법적, 직업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또 “일시적 편의나 이익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약국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신뢰와 약사직능 전체 근간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부는 이런 위험한 시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화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관련 사업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실험 정책인 점을 지적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는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화투기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 예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약사법 취지와 구조를 흔드는 편법적 도입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는 실증특례란 이름으로 법적 안전성을 훼손하며 추진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복약지도는 비대면 기술로 대체될 수 없고, 화투기가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와 지역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화상 화면만으로 이뤄지는 비대면 복약지도는 약료 질을 떨어뜨리고 오투약, 중복투약 등 약물사고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며 “고령자,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은 화상 시스템에 접근이 어려워 지역 내 건강관리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화투기 도입이 법적 근거 부족, 책임 구조 불명확성 등 다수 법률적 위험을 안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빠트릴 수 있는 제도임을 강력 경고한다”면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기술 실험의 장으로 삼지 말고 약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약료 시스템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화투기 도입 저지를 위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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