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 2·3인실, 의료급여에 포함
- 김정주
- 2019-06-25 09:15: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7월부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의 급여비용이 조정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은 2인실 입원료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오는 7월부터 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2019-04-05 11:2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6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7"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8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