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역대 최고 포상금
- 이혜경
- 2019-06-26 12:0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서 1억 7천만원 지급 결정
- 39명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 28억9천만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2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3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보건소가 약포지 제작·공급…수급불안 약국들도 숨통
- 6개설 취하→한약사 개설→약사 양수…10개월 간 무슨 일이?
- 7"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 8연 4000억 P-CAB 시장, 제네릭 '조기 진입' 총력전
- 9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10[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