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면대약국 업주·약사 대법원 상고
- 정흥준
- 2019-07-20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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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항소기각 불복...약사·업주 각각 3년·5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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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0일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국 관리부장 B씨, 면대약사 C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 비약사인 업주 A씨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B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는 각각 3년의 징역을 받은 바 있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으며, 관리부장 B씨와 약사 C씨는 비약사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
이들 3명은 2심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또다른 면허대여약사 2명은 상소하지 않으며 형을 확정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D약사는 벌금 3000만원을,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장으로 근무했던 E약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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