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
- 데일리팜
- 2019-07-26 08:59: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