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약 "화상투약기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대하라"
- 정흥준
- 2025-04-01 10: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산업규제혁신위 실증특례 확대 권고안에 반발
- "전문가 의견 배제...정당성 없는 강행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사업성이 없는 실증특례의 일방적 확대는 정당성 없는 강행이라는 비판이다.
1일 도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 화상투약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 없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회의와 그에 따른 권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면서 “실증특례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 의견과 복지부 공식 입장조차 무시됐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화상투약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지난 2년 실증특례 기간 동안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저조했으며 국민 편익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격오지 약국 외 지역에 확대하겠다는 것은 보건정책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판단의 결과”라고 했다.
무책임한 규제 완화로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면, 검증되지 않은 화상투약기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답이다. 약사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국 외' 화상투약기, 특수장소 약 판매 고시 수준서 관리
2025-03-31 11:09
-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2년 연장…'최대 4년' 채운다
2025-03-28 15:07
-
도서·벽지 등 국한...화상투약기 '약국 외' 설치 영향은?
2025-03-27 15: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9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