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실손보험 서류수신 거부 보험사 처벌을"
- 김지은
- 2025-04-01 10: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의원·약국 미참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저해” 주장에 반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최근 불거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실손보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한 언론은 “의료기관이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 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실손보험 청구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사실이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며 “보험업법 제102조7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운영 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사는 실손24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 으로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핀테크업체와 연동돼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곳이 넘음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약계 5개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보험사 수신 거부 금지를 요구한다”며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행하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제외도 요구한다”면서 “이는 자율적인 요양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제도 발전을 위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4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7[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