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합헌...과잉금지 아냐"
- 정흥준
- 2019-08-29 14:3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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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친 영리추구와 독과점 막기 위해서 필요"
- "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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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해당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있는 의료행위로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독과점 및 양극화를 막기 위함"이라며 "중복운영은 의료행위에 외부적 요인을 개입하게 한다. 운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분리시켜, 의료인이 종속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개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보건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공익에 우선해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헌재는 의료인과 의료법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운영 등을 근거로 평등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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