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
- 정혜진
- 2019-09-04 11:1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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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결과 인용...약사 2인도 원고 적격 인정
- 대한약사회·창원시약은 원고 적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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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환자 2인의 원고 적격만을 인정한 반면, 고등법원은 원고로 포함된 약사 2인의 원고 자격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창원제1행정부는 4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중 환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해 약국개설취소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 중 인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 대해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관련 법리상 원고적격을 불인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원고 중 환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 부지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병원과 약국의 견제 관계가 약화돼 환자 건강권이 침해받는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약국 개설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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