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약가변동 일회용 점안제…약국, 청구 불일치 소명
- 김지은
- 2019-10-31 12:03: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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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분기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번복 등 원인
- 안과 주변 약국들, 청구불일치 확인 통지문 받아
- 약국 "정부-제약사 갈등에 약국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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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은 안과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지문이 전달되고 있다.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 원인에는 지난해 있었던 정부와 제약사들 간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갈등이 있다.
지난해 정부가 1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진행했다 제약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의 기각과 이용이 반복되면서 약국가에 혼란을 줬었다.
약국들에 전달된 공문을 보면 심평원은 지난해 3분기 공급약을 대상으로 약품의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국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문, 사입해 조제한 점안제다. 약사들에 따르면 심평원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지난해 7, 8, 9월 주문한 점안제에 대한 가중평균가와 실제 청구했을 때 약가 차이가 발생해 약국들에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
실제 지방의 한 약국의 경우 바이넥스 하일렌 점안액을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총 1650통주문했고, 그 중 100통이 약가인하된 시점에 주문했다. 전체 주문한 약 중 1550통은 약가가 인하되지 않았을때 주문해 1관당 412원, 나머지 100통은 약가인하 시점에 주문하면서 1관당 198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 기간 동안의 가중평균치로 3개월간 들어온 모든 약의 단가를 399원으로 산정하면서 해당 약국은 결국 청구불일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이다.

지난해 대대적인 약가인하와 집행정지가 반복되면서 약국들은 재고정리, 차액정산 등으로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은데 더해 이번에는 청구불일치 소명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가 월중 진행돼 발생한 일인데 1년 넘은 자료를 찾아 약국들에 일일이 확인하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주문은 했어도 처방이 안나와 3개월 안에 소모되지 않거나 그 이상 시간이 지나 소모된 약도 있는데 그런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다 소진된 경우로 산정하는 것 자체도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소명 자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약사는 "약국은 소명 통지를 받으면 관련 약에 대한 거래장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청구한 자료랑 실제 약 대조작업을 다 한 자료를 스캔해 보내야 한다"면서 "다른 업무로 바쁜 와중에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 소명을 포기해야 하는 약국도 있다. 그러면 결국 약국은 잘못한 것도 없이 범법자가 돼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11개 품목 일회용 점안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힘들게 자료를 찾아 심평원에 제출했지만 작은 품목들은 소명 자체를 반 포기한 상태"라며 "이런 통지문을 받으면 약국들은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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