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 '카비드츄어블정' 한달 수입정지…이물 발생 이슈
- 이탁순
- 2019-11-04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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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이물 신고에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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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다케다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처분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2조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6호이다.
카비드츄어블정은 탄산칼슘과 농축콜레칼시페롤분말이 결합된 일반의약품으로, 아이큐비아 기준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약 13억원이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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