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함유 의약품 '일반약 지정 금지법' 추진
- 이정환
- 2019-11-05 09:5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칠승 의원 "의료용 취득 아산화질소, 마약풍선 등 남용 위험 여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5일 권칠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일반인 구매가 가능한 일반약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의약품 중에서 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 목적을 빙자한 환각물질 구입이나 남용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아산화질소(N2O)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 등 일명 마약풍선을 이용한 환각파티가 성행하며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화학물질관리법을 근거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흡입, 흡입 목적 소지, 흡입하려는 자에 대한 판매·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해당법 시행령에서 아산화질소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제로 남용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게 권 의원 견해다.
권 의원은 "환각물질을 의료용 명목으로 취득해 환각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어도 의사 처방 없이 아산화질소 함유 일반약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2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 3동물실험 사라질까…미국·유럽 규제 전환에 K-바이오도 분주
- 4대화 '리포락셀', 유방암 무기로 10년 만에 급여 재도전
- 5일반의약품 제형 변경 허가 쉬워진다…신제품 활성화 기대
- 6옵디보 위암 급여확대 임박...키트루다와 나란히 약가협상
- 7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8일동 CP링크, CSO 운영 서비스 확대…'최신 정책 반영'
- 9심평원, 19일 약제성과평가 위한 RWE 심포지엄
- 10일양약품, 어린이 영양젤리 출시…'데일리 쑥쑥 멀티비타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