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사 소송에 약국만 청구 불일치 '노출'
- 김지은
- 2019-11-07 12:04: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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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가인하 약제, 구입약가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해야"
- 약사회, 심평원에 구입약가 사후관리 부당함 의견서 제출
-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 원인… 회원 약국들에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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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최근 심평원이 진행 중인 구입약가 착오청구 정기조사를 안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에 대한 서명을 요청했다.
약사회가 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데는 최근 1회용 점안제 청구불일치 사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이 이어지면서 보험약가가 등락을 반복해 약국에서는 청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더해 최근 1회용 점안제 조제가 많았던 약국들이 대거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 약국이 되면서 일선 약국에서는 사후관리 제도상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약사회는 이번 의견서에서 약국 착오청구 발생 배경에 대해 "2018년 9월 일회용 점안액 299품목 약가인하 후 제약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약가가 등락을 거듭했다"며 "이 기간에 인하된 가격으로 점안액을 구입한 약국은 약국 의도와 달리 구입가중평균가가 조정되면서 예기치 못한 구입약가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약국 구입약가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 약사회는 약국은 상한가 구입, 청구가 이뤄져 현행 구입약가 산정기준에 따른 약가산정이 무의미하고, 약가변동이란 외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중평균가는 늘 상한가로 책정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구조에서 약가가 인하돼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은 집행정지 처분으로 상한가가 다시 인상되면 의도치 않게 그 다음 분기 가중평균가에 영향을 미쳐 청구불일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고의적이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구입약가를 허위로 청구할만한 동기가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저가구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약사회는 "약국에서 구입약가를 허위 청구할 동기가 전혀 없이 일시적으로 약가인하와 인상이 반복되면서 발생된 사안인 만큼 일회용 점안액 등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선 해당 기간 동안 구입내역 사후관리나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이번 의견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팩스(033-811-7440)로 전송하거나 요양기관포털 증빙자료 첨부 시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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