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드링크에 무자격자 판매…청문회 나온 약국들
- 김지은
- 2019-11-25 16:06: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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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윤리위원회, 약국 3곳 청문회 진행
- 약국에 경고 조치…약국들, 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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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22일 저녁 9시 무상드링크제공,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 행위가 확인 된 관내 약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가 주축이 돼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익명의 제보로 시작돼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와 무상 드링크 제공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약국 3곳이 대상이 됐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 대상이 된 3명의 약사들은 청문 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서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등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시약사회 측은 이날 대상 약사들에게 “약국 경영악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무상드링크 제공 등 불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약국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무상 드링크 제공 또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청문 대상 약국에 대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하는 한편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약국을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약사회 윤리위원들은 약업에 충실한 다수 회원들을 위해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지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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