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임신중지, 필수의료 보장-건보적용 해야"
- 강혜경
- 2025-04-11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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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년 맞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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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아 11일 논평을 내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통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돼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가 계속해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전세계 90여개국이 사용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 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과 성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4월 11일 헌재가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
이들은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누구도 차별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할 것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할 것 ▲모자보건법을 전부 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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