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분원 신축 규제' 닻 올라…사전심의 법제화
- 이정환
- 2025-04-11 11:0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 심의 조건·기준 명시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접수된 사전심의 신청서를 기반으로 개설 신청 지역 병상 수,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배 여부, 병원급 의료기관 추가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심의를 마쳐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면 복지부장관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상급종병이 분원 개설을 남발하는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21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를 신설해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시했다.
종병,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사전심의 신청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이 필요하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인 면허증, 사업계획서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병상 수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 병상 수급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심의해야 한다.
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이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합병원 개설 신청이 접수됐거나 300병상 이상 종병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정부 허가 받아야 분원 개설 가능…입법 시동
2024-08-21 11:43
-
신촌-용인세브란스 엇갈린 표정...외래환자 풍선 효과
2024-05-28 11:55
-
과잉병상 관리 촘촘히…정부, 지자체 마감연장 수용
2023-12-01 06: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3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4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5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6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7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8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 9약사회, ‘한약사 문제’ 대국민 라디오 캠페인
- 10쿠싱병 신약 '이스투리사', 종합병원 처방 영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