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불순물 메트포르민 점검…기업 자체분석 지시
- 김진구
- 2019-12-12 12:1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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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성, NDMA 혼입위험 유무 확인 지시…15개사 대상
- 시험법으로는 'HRMS-GCMS' 권고…라니티딘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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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본정부가 메트포르민 불순물 검출과 관련해 각 기업에게 자체분석을 지시했다.

또한 디메틸아민이나 아질산염 등 NDMA 등의 생성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에 대해서도 혼입 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 기업은 다케다제약·화이자를 비롯한 15개사로, 분석결과의 제출은 12월 27일까지다.
특히, 메트포르민에서 NDMA의 분석방법에 대해선 'HRMS-GCMS'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관련, 최초 메트포르민에서 NDMA를 검출했다고 발표한 싱가포르도 같은 검사법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HRMS-GCMS는 기체를 이용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 검사법의 일종이다. 앞선 라니티딘 사태에서 액체를 이용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LC)' 방식을 권고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후생성은 "NDMA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선 현재 각국의 의약품당국이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제조·판매업자의 분석결과를 감안해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되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선 싱가포르와 미국의 앞선 언급을 인용하며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후생성은 "싱가포르에서 검출된 NDMA의 양은 하루 허용섭취량을 상회하지만 극미량이며, 회수대상을 단기간 복용한 데 따른 위험은 매우 낮다"며 "미국 역시 NDMA를 하루 허용섭취량만큼 70년간 매일 섭취해도 발암위험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각 제조업체에게 자체분석을 지시하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앞선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민원설명회 당시 자체조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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