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개량신약과 약제비 절감 규제의 공생
- 이정환
- 2020-01-08 16: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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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개량신약은 제네릭 중심에서 첨단신약 중심으로 체질개선중인 국내 제약산업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약가규제를 이미 예고한 보건복지부도 개량신약이 갖는 국내 제약산업 내 '특수성'과 글로벌 산업 내 '보편타당성'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일터다. 세계 기준에 맞춰 일괄 약가규제 결정을 내릴지, 개량신약 관련 규제 예외조항을 별도 신설해 별도 국내 기준을 설정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셈이다.
특히 제약산업은 최근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절박뇨치료제 베시케어의 특허보호 기간을 염변경 제네릭으로 회피하는 특허 전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앞세워 신약 R&D에 투자할 현금창출원이 크게 줄었다는 호소마저 내놓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산업협회 원희목 회장이 개량신약 관련 특혜 유지를 담판지으려 복지부 약가규제 담당 과장을 직접 만날 의지까지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계 개량신약 구하기의 절박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호소와 약제비 축소·신약중심 체질개선이란 정부 비전 사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숙제를 얻게 됐다. 예를들어 정책 운영의 묘를 살려, 개량신약을 세분화해 환자 복약순응도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약가우대를 적용하는 예외·특례조항을 신설해 제약사들의 진보성있는 개량신약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부작용 감소, 약효 상승, 제형 변경, 반감기 확대 등 기존 신약을 개량한 의약품이 개발되면 해외로 개량신약을 역수출할 사례도 기존 대비 크게 늘어날 확률을 높인다. 나아가 진보성이 낮은 개량신약에는 약가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개량신약 개발에 정력을 쏟는 일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만든 개량신약'은 확실히 인정하고, '뻔한 개량신약'은 냉정히 내치는 약가규제책이 필요하단 얘기다.
제약사의 뛰어난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고취하고 정부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정책이 나올 때 상생과 협력의 참 의미가 빛을 발한다. 조만간 베일을 벗게 될 제네릭 약가규제 개편 최종안에 담길 복지부의 똑똑한 정책 비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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