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그라나텍점안액', 비용효과성 불분명 비급여 판정
- 이혜경
- 2020-01-10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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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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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라나텍점안액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높을 때 대체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라나텍점안액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론이 내려졌다.
그라나텍점안액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 도전을 진행했었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이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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