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약국도 '코로나 피해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 이정환
- 2020-02-11 10:57: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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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직원 1인당 하루 6만6천원…연 180일 지급
- 감염사태 피해 여부, 지역 고용센터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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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 즉 의원 원장이나 약국장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결정하면 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을 연 최대 180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11일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기업·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종 코로나, 메르스, 사드(THAAD) 사태 때도 지원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직원 1인당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최대 3분의 2, 최소 2분의 1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최장 지급 기간은 연 180일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조업 중단 등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장은 112개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여행사, 여행보조업, 숙박업, 병·의원 등 보건업, 약국 등이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인정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분의 2, 그 외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1인당 직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 피해로 의원이나 약국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원장·약국장은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고용센터가 신청 의원·약국의 코로나 피해와 제반사항을 인정하면 원장·약국장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라며 "폐업의 경우 직원 고용도 못하게 되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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