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화부터 내는 환자…약국, 대처방안은
- 김지은
- 2020-02-17 17:12: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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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의심 구두 안내에 약사-환자 간 갈등 빈번
- 서울시약, 의심사례 상담 안내문 배포
- 서면 안내로 약사 안전 확보·주변 환자 불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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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가 고심 끝에 이를 방지할 만한 묘안을 내놓았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7일 각구 분회를 통해 ‘코로나19 약국 대응지침 안내’에 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관내 일부 약국에서 여행이력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의심 등을 구두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환자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에게 구두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은 환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며 언성을 높이거나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코로나19 의심 관련 구두설명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사의 안전 확보가 어렵고 주변 환자에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서면 안내문의 교부를 권고했다.
시약사회는 분회들에 “여행이력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발생국가 여행이력 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사례 상담 안내문’을 회원 약국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심환자의 개념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이다.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도 포함된다.
안내문에서 시약사회는 ‘위 의심사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 콜센터(지역번호 + 120) 또는 거주지(여행객은 숙박지) 관할 보건소로 즉시 상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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