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한약사단체 결의
- 강혜경
- 2025-04-23 09:20: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책 결의대회 겸한 연수교육 진행…약 공급 문제 등도 논의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일 부산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과 정책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합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 "복지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구호를 제창하며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임채윤 회장의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 송수근 법제부회장의 '안전한 약국운영:법', 법무법인 의성 소속 강요한 한약사회 정책자문위원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 이수를 위해 회원들이 모였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상대 단체의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한약학과 교육과 국가고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한의약분업 이행 촉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한약사 역할 부여, 조제 직능 한약사에 대한 급여 청구 권한 부여, 원외 탕전실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임채윤 회장은 "2025년 첫 연수교육을 부산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부산시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정책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리라 믿고, 한약사회는 회원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약사들은 보수교육 학점 3점을 이수하게 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