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휴일진료 병의원·약국에 보조금 지원
- 김민건
- 2020-04-16 20:3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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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5년간 218억원 소요 예상
- 2016년 약국 이용자 30만명, 2021년 1인당 15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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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일 야간 등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이 수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현재 서울시는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 환자의 지역거점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을 막기 위해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미비 등으로 사업 지속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새로 제정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 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평일 야간 운영 시간은 기존 저녁 7시~10시(11시)에서 저녁 7시~익일 오전 6시로 8시간(7시간) 늘어난다. 토요일은 오후 3시~6시에서 자정까지 6시간이 증가하며, 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24시간으로 15시간 늘어난다.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이용자 70만7075명 중 30만8749명이 약국을 이용했다. 2017·2018년에는 별도 약국 이용자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총 이용자는 각각 73만7843명, 51만7480명을 기록했다.
해당 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지만 활성화를 위해선 약국과의 연계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명시됐으며 야간 시간 확대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운영 시간 확대에 따라 향후 5년(2021~2025년)간 총 218억3719만원(정보망 구축과 위원회 운용비 등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 참여 기관의 지원비만 215억6369만원(연간 43억1273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조례안은 이정인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장은 해당 사업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지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효과적 운영을 위한 자료 수집과 관리, 청구 등 정보망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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