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미표시 5204품목…"약국, 6월까지 소진을"
- 정흥준
- 2020-05-12 11:57: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성분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재고점검 안내
- 게보린‧인사돌 등 다빈도품목 포함..."실제 약국선 재고 거의 없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12일 시도지부 약사회 공문을 통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조제용 제외)을 대상으로 재고점검을 실시해 전성분 미표시 품목을 소진하라고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제공한 전성분 미표시 일반약 목록의 사용기한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2020년 7월~12월 이내 제품으로 약국에는 재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엔 신속히 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8231;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8231;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조사한 전성분 미표시 제품 정보 등을 함께 첨부했다.
제조번호가 다른 동일제품을 포함해 3개 단체가 취합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의 숫자는 총 5204개로 집계됐다. 이중 제약바이오협회는 83개 제약사로부터 답변을 받아 총 4546개의 제품 정보를 취합했다.
인사돌과 판시딜, 게보린 등 유명제품들도 있지만 수요가 높지 않은 제품들도 포함돼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취합 자료를 토대로 보유 재고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관련기사
-
약국 1곳당 전성품 미표시 제품 평균 4개 보유
2020-04-29 19:14
-
전성분 미표시 처분 유예 D-6개월...'표시증' 변수 부상
2019-12-26 06:15
-
"전성분 미표시 약 소진하세요"…약사회 실태조사
2019-10-01 22: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6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7"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8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