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버제니오, '파슬로덱스' 병용 약가협상 타결
- 어윤호
- 2020-05-14 0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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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상정 후 6월 등재 유력…화이자, 첫 신청부터 2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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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HER2 음성 유방암치료제인 화이자의 '입랜스(팔보시클립)'와 릴리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등 2종의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 모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에 대한 약가협상을 타결했다.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면 6월 등재가 가능한 상황이다.
화이자는 첫 급여확대 신청 후 2년, 릴리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은 등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병용요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이른바 '입랜스 논란'이 불거졌던 2017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입랜스가 같은해 11월 1차요법으로 갓 등재됐고 파슬로덱스는 단독등재도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사실 파슬로덱스는 국내 허가된 지 10년이 넘은 약이다. 단독요법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두고 보건당국과 회사 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입랜스 병용요법이 주목받게 되면서 급여등재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이같은 기류 속에서 병용요법의 첫 등재 시도는 2018년 상반기였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당시 단독등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랜스·파슬로덱스 병용급여 신청을 냈으며 비슷한 시기에 화이자 역시 급여확대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독요법 미등재를 이유로 아스트라제네카에게는 급여신청 철회 요구를, 등재목록에 이름이 있던 화이자에게는 '반려' 통보를 보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는 파슬로덱스 단독요법 등재를 위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약가를 수용, 협상면제 트랙을 통해 지난해 4월 등재됐다.
화이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파슬로덱스의 급여 적용이 사실상 확정된 3월 두번째 병용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고 릴리는 같은해 5월 국내 허가 직후 등재 신청을 제출했다.
CDK4/6억제제와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으로 등재된 약이 없는 상태이였기 때문에 버제니오는 이를 주 적응증으로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로 급여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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