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사용 전용 주사침 심사 면제범위 확대
- 이탁순
- 2020-06-12 09:2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백신 임상 등 신속 진행에 도움 기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기존에는 임상 승인 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기기로서 적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주사침인 경우 ▲과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이미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승인한 경우 등을 주사침 심사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시마다 주사침에 대해 매번 별도로 심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긴급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허가절차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9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10광주·전남약사회 "민형배 시장, 김대중 교육감 당선 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