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임신·출산 국민행복카드 약국 결제 가능
- 이혜경
- 2020-07-01 10:56: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제도개선...오늘(1일)부터 시행
- 의약외품이나 처방전 없는 영양제 구입 불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1세 미만 영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진료비를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가 임신·출산과 관련해 처방 받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반창고 등)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2020-06-29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