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코로나19, 메르스·사스처럼 1급감염병 지정해야"
- 이정환
- 2020-07-14 10:5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기화·재유행 가능성 높아…예방·관리력 높일 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흡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남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법제화에 나섰다. 의안정보시스템 제출일은 13일이다.
코로나19는 지난해 최초 발생해 전세계 1300만명 확진자와 56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았다.
남 의원은 전무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을 점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남 의원은 "감염병 종류를 법률에 명기해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 발생 시 예방·관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 것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10"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