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모바일앱 악용…초진환자 전화 처방약 수령"
- 이정환
- 2020-07-15 17: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불법 원격의료 사례 다수 확인"
- 박능후 장관 "문제 심각성 공감…실태조사 검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태 심각성과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인력으로 당장 전국 조사에 착수하기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5일 김 의원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를 악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초진 환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진료예약 후 전화상담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수령한 사례가 그것이다.
또 초진 환자가 전화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4분만에 전문약을 처방한 사례도 문제로 나왔다.
김 의원은 "우려했던 원격의료 악용사례가 많다. 이게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의료에 해당되나"라며 "의료법 상 처방전 교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자칫 환자 유인행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악용해 앱을 활용해 전화로 처방전 장사를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원격의료 전형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려하고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현장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로 문제 범위를 확인하고 단속할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검토해 답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전수조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부담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2"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9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 10JW중외, ICPC 2026서 ‘리바로하이’ 심포지엄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