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 이혜경
- 2020-07-20 11:26: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장 대상자 31만 명 불편 해소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2"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9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 10JW중외, ICPC 2026서 ‘리바로하이’ 심포지엄 성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