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제조·유통사, 마스크 856만장 매점매석 적발
- 이정환
- 2020-07-31 09:55: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 고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11개 제조·유통업체가 불법 매점매석한 마스크 856만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열흘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 유통업체(서울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