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처벌강화법 추진…"재범시 면허 영구삭제"
- 이정환
- 2020-08-24 1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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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면허취소·3년 내 재교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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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폭력·강력 범죄로 면허취소 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뒤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의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일은 21일이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나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성범죄나 강력범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성범죄, 강력범죄 의사는 의료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지만 성범죄를 이유로 자격정지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제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가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의사가 성폭력 범죄나 특정강력 범죄로 금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았다.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로 면허 취소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다시 성폭력·특정강력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 재교부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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