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시 '의사 공공재' 활용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27 2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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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재난관리자원에 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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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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