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암질심, 서면심의 진행 요건·기준 완화 추진
- 이혜경
- 2020-09-03 17:34:1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타 위원회 형평성 고려 반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규정 완화 및 정비를 담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심평원은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약평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암질심은 올해 8차례 회의 일정을 미리 잡아두고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약평위와 암질심이 연기되거나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때문에 의약품 등재와 급여확대 등이 지연되면서 제약회사나 환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심평원은 약평위 운영규정과 암질심 운영규정에 담겼던 서면심의 관련 조항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서면심의·의결할 수 없다'고 제한돼 있다.
반면 개정규정안에는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서면의결을 요구한 경우'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규정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해로 대면심의가 곤란한 경우 의약품 등재 및 급여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
암질환심의위 또 연기…항암제 급여확대 지지부진
2020-04-08 06:22
-
암질심 또 연기…임상의 등 전문가 의견수렴 어떻게?
2020-03-18 06:18
-
코로나19, 의약품 급여에도 영향…2월 암질심 연기
2020-02-25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