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내달 19일 도매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
- 정흥준
- 2025-05-29 18:24: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성모병원에서 약사법 강의 등 총 4평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산업의 현황과 전망(유상아 쥴릭파마코리아 전무)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일(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 교수) ▲뇌과학으로 이해하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강지인 세브란스병원 교수)▲의약품 관리 및 유통 관련 최신 약사법(성희진 지오영 상무) 등 총 4평점이다.
교육 접수는 6월 13일(금)까지 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 또는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대상은 올해 6개월 이상 의약품 도매업소 관리약사 업무 종사자 및 예정자다. 동물의약품 및 한약유통업체 관리약사도 포함된다.
김위학 회장은 “최근 약업계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연수교육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며 “도매업소에 근무하는 약사님들도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매관리약사는 매년 의약품유통협회에서 실시하는 KGSP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연수교육 4점이 인정됨에 따라 시도약사회 주관 연수교육 4점을 이수해야 연수교육 8점을 완료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4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5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9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 10[기자의 눈] 무배당 삼성바이오 파업이 남긴 씁쓸한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