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메디팜, 서울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상 표창
- 노병철
- 2021-03-11 14:08: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통선진화 설립이념으로 법입·지방세 성실납부
-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등 혜택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마포구세무서 강당에서 뉴메디팜을 비롯한 관내 기업 대표에게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설립 17주년을 맞은 뉴메디팜은 380억원 상당의 외형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통선진화 창립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법인·지방세 등을 성실납부함은 물론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인재균등채용 등의 공훈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 3년, 지방/세무서장 표창 2년)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전국세관서 민원봉사실 의전전용창구 이용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뉴메디팜은 2005년 의약품 전문유통업체로 출발, 헬스케어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