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 정지 처분
- 이석준
- 2021-04-01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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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행위' 판단
- 수사결과 발표 후 징계안 확정 등 의결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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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회사 행정조사 결과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식약처 조사 결과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자격 정지'로 결정했다.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를 다시 열러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는 18일 긴급 회의를 개최해 두 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협회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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