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리퀴스' 특허분쟁 파기환송...BMS, 역전승
- 김진구
- 2021-04-08 11:5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고승소 취지…사건 다시 특허법원으로
- AD
- 5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대법원 특별3부는 8일 오전 한국BMS제약이 네비팜·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원고인 BMS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다. 앞선 1·2심 판결과는 반대다. 이 소송은 2015년 3월 네비팜 등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등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기존에 공개된 두 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용이하게 엘리퀴스를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엘리퀴스 제네릭이 쏟아졌다. 2019년 6월 이후 ▲종근당 리퀴시아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삼진제약 엘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아주약품 엘리반 ▲유영제약 유픽스 등이 발매됐다.
1·2심에서 내리 패소한 BMS가 불복했다. 사건을 상고심으로 끌고 왔다. 결국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
엘리퀴스 물질특허 분쟁, 6년 만에 마무리된다
2021-04-02 06:14
-
2천억 NOAC 처방시장 '주춤'…릭시아나·엘리퀴스 '희비'
2021-01-25 12:15
-
엘리퀴스 약가인하 소송 2라운드 돌입...약가유지 전망
2019-12-27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5위더스,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