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충북·세종시도 의약사 진단권고 '행정명령'
- 강혜경
- 2021-04-11 19:2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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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권고' 확진자 발견 속속…경기 수원, 경남 합천서
- 충북 별도 명령시까지...세종 3주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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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활용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지자체 별 행정명령 발동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 대해 의약사 권고 후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검사권고 등을 통해 의심환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곳은 경남 진주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세종시 등이다.

충북의 경우 약국과 병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책임자는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유해야 한다.
김장회 충북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여러 병의원과 약국을 다닌 뒤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명령 발령시까지 계속된다.
세종시 역시 오늘부터 3주간 의약사의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된다.
이와 관련해 '약사의 권고'로 인해 확진자가 발견되는 사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1966번 확진자가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권유받고 팔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10일 확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 역시 44번 확진자가 약사의 권고로 검사를 받고 11일 신규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행정명령으로 인한 의약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원과 치료비·생계비 지원 등의 구상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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