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약사에 금전 요구하는 의사 강력 처벌을"
- 정흥준
- 2021-04-13 15:1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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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 개설해 회원약사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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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약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MBC에서 방송된 ‘병원지원비 등의 다양한 명분으로 약사에게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의사의 작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약사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상생해야 되는 직능임에도 불구하고, 처방리스트 제공이라는 빌미로 약국에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방송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적인 제도이다. 의약품 처방 시 지역의약품 목록을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버려지는 약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뤄 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 3백장에 5억’을 운운하는 현실에 우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결국 병원지원금 요구 행태는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가져오게 되고, 국민 건강의 심각한 위협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병원지원비 등 금전을 약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강력한 처벌 ▲의사회의 지역의약품 목록의 조속한 제출 ▲의약품 목록이 합의 되지 않을 시 성분명처방 시행 ▲대체조제 통보의 간소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병원지원금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해 회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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