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GMP 위반 6개 약제 급여중지…21일자부터
- 이정환
- 2021-04-22 16:3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치료 필요성 인정 3품목, 유통약 소진시까지 급여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에 따라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하는 요양기관들은 DUR 시스템 안내를 숙지하고 대체 약제를 구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급여가 유지되는 3개 품목은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환자 치료·투약 필요성이 인정돼 식약처가 기 유통약 사용을 허용한 사례다.
21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 종근당 제조 6개 의약품의 급여를 중단한다. 환자 위해 예방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적용일자는 21일자 진료·조제분부터다.
이로써 종근당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타무날캡슐, 프리그렐정과 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 경보제약 타임알캡슐 등 6개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잠정 중지될 전망이다.
보험급여가 유지되는 3개 의약품은 종근당 데파스정0.25mg, 베자립정, 엘지화학 유리토스정이다.
결국 환자 치료상 필요성이 인정돼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적용되고 시중 유통약 사용이 허용된 3개 품목만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현행 약사법은 제약사가 식약처 승인 없이 의약품을 임의제조 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약품 제조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를 변경 허가 없이 제조하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종근당과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사태 파악 후 약사법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근당도 GMP 위반 적발…임의제조 9개 품목 판매중지
2021-04-21 11: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2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3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4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5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6중랑구약, 회원·가족 창경궁 궁궐야행...문화해설사도 동행
- 7전북 완주군약, 통합돌봄 민관 업무 협약
- 8"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9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10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