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제약사 GMP 위반 적발에 약국가 혼선 불가피
- 강혜경
- 2021-04-21 19:16: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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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대체약 없는 데파스정, 베자립정, 유리토스 재고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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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와 판매가 중지되는 의약품은 리피로우정10mg, 칸데모어플러스정16/12.5mg, 네오칸데플러스정, 타무날캡슐, 타임알캡슐, 프리그렐정 등 6품목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21일부터 처방·조제가 중단됐다.
리피로우정의 경우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제네릭 가운데 처방액이 500억원 이상인 품목이다. 때문에 약국의 회수·반품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약국에서는 DUR을 통해 '사용(급여) 중지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일부 약국에서는 21일 오전 나온 리피로우 처방을 오리지널인 리피토 등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환자 치료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적용하되 시중 유통제품 사용은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리피로우의 경우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리피토로 대체했지만, 데파스와 유리토스는 계속 처방이 나오기 때문에 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품의 소진시까지 급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약국 역시 재고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리피로우의 경우 대체품목이 많다고는 하지만 공지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약국에서는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오후에서야 품절을 확인했다"면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책임은 약국이 떠안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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