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구매자 과태료·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04-28 1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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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조건부허가 법제화도 '처리'…폐기약 약사 복약지도는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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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법안소위원 간 의견 불합치로 계속심사된다.
먼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법안은 전문의약품 구매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법안소위원 합의로 의결을 앞뒀다.
전문약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판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약 대비 구매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거나 불법에 가담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법안소위원들은 전문약 구매자를 형벌보다 과태로 부과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는 안에 합의했다. 처벌 전문약은 총리령에 위임키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낸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에는 필수 기재, 그 외 의약품·의약외품은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첨부문서에는 점자 표시가 곤란하므로 용기·포장과 첨부문서에 표시 할 사항을 구분해 명시하기로 했다.
용기 또는 포장에는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첨부문서에는 점자 제외 음성·수어영상변환 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시행일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년으로 정했다.
제약사 재정지원 규정은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은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임상3상 조건부 허가 법제화 법안도 통과를 앞뒀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 등의 조건부허가 조건과 제출자료가 명확화하는 동시에 고시에서 약사법으로 상향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의약품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법안은 계속심사(보류)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약사 복약지도 시 폐의약품 처리법을 환자·소비자에게 안내하되 과태료 규정은 두지않는 게 골자다. 법안소위원들이 법안 타당성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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