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6월 국회심사 채비…갈등은 여전
- 이정환
- 2021-05-14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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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없이 책임만 부여…청구대행료 논의조차 안돼"
- "12년째 제자리 걸음인 현 상황,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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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5건 발의한데다 입법 공청회를 거쳐 찬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한 상황이라 실질적인 입법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계획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법안소위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친 법안으로 6월께 안건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약국에 요구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 의료정보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게 내용이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안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의료계와 약계는 실손보험사와 보험가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는 보험금 청구 업무를 의·약사가 대행해야 할 합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으로 병·의원 행정부담이 커지는데다 자칫 환자정보 유출 위험과 정부의 비급여 진료 감시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약계는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약국 부담이 커지는 것을 기본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청구 대행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에 대한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수수료 조항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하는 상황이다.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요양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한데도 요양기관에게 의무·책임에 뒤따르는 권한이나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방식의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는 반박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이미 약국이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업무가 많다. 폐의약품 수거에서부터 기본적인 지자체 안전 지원 업무 등"이라며 "여기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까지 아무 댓가없이 하라는 법은 수용할 수 없다. 논의 틀 자체가 비뚤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다른 B개국약사도 "청구대행과 관련해 약국은 의무·책임을 강제로 부여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아무런 권한은 없다"면서 "되레 청구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분노 화살은 약국으로 향할 것이다. 기본적인 청구대행 수수료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국회는 유관직능단체와 소비자, 정부 입장을 총체적으로 수렴해 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은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 관련 관심이 클 뿐더러 이해도도 높다. 어느정도 찬반 이유를 인지하고 있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단계"라며 "그럼에도 2009년 권익위 제안 이후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현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무위 인식이다.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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