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펠트로·델스트리고' 약평위 금액 수용 시 급여
- 이혜경
- 2021-06-04 09:11:5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에너제어'도 조건부 급여적정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이 급여 첫 관문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HIV와 천식 관련 신약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피펠트로와 델스트리고 모두 이전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경험이 없는 성인 환자들의 HIV-1 감염 치료를 위한 적응증을 받은 상태다.
현재 국내 시장에선 길리어드와 GSK, MSD, 얀센, 애브비, BMS 등이 HIV 영역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길리어드와 GSK가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의가 이뤄진 한국노바티스의 천식 유지 치료제 '어택트라흡입용캡슐 150/80, 150/160, 150/320마이크로그램'과 '에너제어흡입용캡슐150/50/80, 150/50/160마이크로그램' 또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다음 급여 단계를 밟게 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관련기사
-
MSD, HIV 시장 진출 잰걸음…6월 약평위 상정 예고
2021-05-26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3"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4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5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6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7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8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9[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 10국내 첫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의료현장 도입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