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비대면 처방 발행에 전북도, 동물약 일제 점검
- 강혜경
- 2021-06-04 16:2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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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동물병원 등 397곳 대상
-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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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약국과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소, 동물병원,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등 397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여부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임의판매여부 △약사·수의사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 보관·판매여부 등이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대상은 도내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80건), 일반화학제제(40건)등 총 120건으로, 이들 의약품을 수거해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능·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부적합 동물용의약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사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약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확인서 징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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