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플랫폼 업체, 근거리 약국 자동매칭 불법"
- 강혜경
- 2021-08-18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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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권리 침해…보건의료 전달체계 이해 못한 처사"
- 닥터나우 신규 서비스 놓고 약사회,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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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선택이 아닌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을 자동 매칭해 주는 닥터나우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과 관련해 복지부가 '공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리 약국 자동 매칭은 제휴 약국을 통한 '배달, 배송' 선택시 고객의 희망 수령 주소지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곳의 제휴 약국이 자동 매칭돼 해당 약국에서 약을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의 직접 선택권이 사라지는 셈이다.


닥터나우가 제휴약국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약국명을 환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임의 배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복지부 측에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복지부가 해당 운영방식은 당초 공고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해석을 내리게 된 것.
권혁노 약사회 약국이사는 "앱에서 약국을 임의 배정해 환자 자신이 조제받을 약국이 어디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은 물론 의약분업에 따른 보건의료전달체계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앱을 통해 마약류, 다이어트 목적 의약품 및 발기부전 치료제 등 요주의 약물이 쉽게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회원약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및 제휴 약국에 대한 추가 고발 등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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